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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필요경비 처리 방법(수리비)

재테크

by 걷는다 2019. 10. 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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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걷는다입니다.

이번 7월에 아파트 하나를 매도했습니다.

2016년에 매입을 했었고 당시 수리비로 500만원 이상을 지불했네요.

화장실, 주방 배관 교체,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월세 목적으로 수리를 했지만 비용이 꽤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매도를 하면서 필요경비가 뭔지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상담직원과 통화를 해서 화장실 수리 비용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전체가 500만원 이상 들었지만 첨부 서류 업로드 때 어느 부분 수리했는지 기재를 해줘야 혹시라도 나중에 실사를 했을 때 파악이 가능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여쭤보니 실사 나왔다는 거 한 번도 못봤다라나 뭐라나...)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과 통화로 속칭 방통(균열 때문에 집 전체 바닥을 걷어내고 다시 공구리를 치는 작업)이 필요 경비 인정이 된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역시 사람은 소통을 해야 합니다. 혼자 살아선 안돼요.

그리고 기초적인 것이지만 수리를 하시게 되면 간이영수증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으로 받으세요.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시고요. 등기권리증과 함께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부가세를 내셔야 발행을 해주지만 이번에 저는 부가세 낸 값은 한 것 같네요.

추가로 수리비는 홈택스 경비 항목에서 자본적지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뭐 이리 어렵게 해놨나 몰라요.... 세금 공무원들이란...ㅎㅎ

이상 양도세 안내게 된 경험담이었습니다~ ^^(쥐똥만큼 벌었으니 안내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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